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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SG 연구결과물 발표 규정(V5.1) 및 사사표기 안내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25-04-01
- 조회수 36
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 발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.
※ 관련근거: 연구결과물 발표 규정 v5.1 (시행일: 2024.10.11~)
[연구결과물 발표규정 v5.1 주요내용]
- 연구 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발표 또는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연구결과물에 대한 초록 및 논문은 제출 최소 2주전 공동 저자에게 회람한다.
- KCSG 연구번호를 부여받아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물에는 반드시 KCSG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임을 제목과 acknowledgment에 표기하여야 한다.
제목 예시
- 국문: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초치료로서 Paclitaxel과 Gemcitabine 복합 항암 화학 6회 시행 후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유지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군과 관찰 군을 비교하는 제3상 다기관, 무작위 연구: 대한항암요법연구회 BR07-02
- 영문: Maintenance vs. intermittent GP chemo. after 6 cycles in Breast: KCSG-BR07-02
사사(acknowledgement) 예시
- 국문: 본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.
- 영문: The research was supported (in part) by the Korean Cancer Study Group.
- 구연 및 포스터 앞 표지(Title page)에 연구과제 번호를 기재하고, 포스터인 경우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로고를 삽입하여야 한다.
- 전체 임상시험조정자(Coordinating Investigator; CI)의 역할을 한 시험책임자(Principal Investigator; PI)가 책임저자 또는 주저자를 담당한다. 임상시험조정자는 환자 등록에 있어 10% 이상의 기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연구의 환자 등록 또는 연구의 개발과 진행에 과학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공저자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KCSG 연구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는 경우, 3 개월 이내에 KCSG 로 발표물(초록 또는 논문)을 제출하여야 한다.
[암정복추진개발과제에 따른 논문 사사 규칙 추가]
KCSG가 수행중인 암정복추진개발과제 "연구자그룹 중심의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고도화" 과제에 따라, 2022년~2026년 발간되는 논문에는 암정복추진개발과제에 따른 사사표기를 추가 기재 요청 드립니다. (option)
사사(Acknowledgement) 추가 예시
- 국문: 본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.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(HA22C0012).
- 영문: The research was supported (in part) by the Korean Cancer Study Group.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&D Program for Cancer Control through the National Cancer Center(NCC)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, Republic of Korea (HA22C0012)
규정 전문은 KCSG 연구참여 > 서식 및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