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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「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(민원인 안내서) 개정 배포 알림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024-07-11
  • 조회수 97

임상정책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관련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「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(민원인 안내서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아울러, 이번 민원인 안내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·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붙임 「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(민원인 안내서)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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